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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2022년 1월 부터 대업종화가 시작이 되면서 유사업종 면허가 통합 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통합된 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경미한공사업은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경미한 공사업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가 해당 됨)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고 관련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부적인 상황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 합니다.

주력분야를 하나를 등록하든, 두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며,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니,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54좌를 배정 받으며, 약 5070만원 가량의 금액이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한분야를 주력분야를 선택할 경우2인 이상의 인원이 전문인력 기술자로 배치 되어야 하고,

두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을 할 경우 3인 이상의 인원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1인이 가면되는 부분으로, 특례신청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정확한 인력조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잔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본적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취업자,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타 법인의 임원이라면

기술자로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과 시설 및 집기들이 갖추어여 있어야 합니다.

책상이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설치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 농업, 임업, 공업, 공장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사무실로

절대 불인정 되니 이 부분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를 통해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언제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