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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으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의 시공 사업 입니다.

대업종화진행이 되면서,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경사의 경우 제외)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에치되는 출자좌수는 54좌로 정해져 있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 938,917원으로, 약 5070만원 예치 필요 )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능력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자격의 종류자 정해져 있고, 그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들은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며,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자, 사업자 보유자, 타 법인 등기임원, 학생)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도장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되며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센터나, 교육연구시설인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시)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 이기간 동안 서류의 심사와 현장 실사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