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해당 면허는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과 건축구조물을 전문시공 하는 사업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업무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과정과 준비 서류들을 하나씩 알아 봅시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자 본 금
자본금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 지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1.5억 이상의 예금을 유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당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공 제 조 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 되어야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 조합원이 되어야만
여러가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즌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기 술 능 력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4대보험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치긍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이 된 겨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기준에 충족 된다며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사 무 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창고, 교육연구시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이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이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건설면허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는 ? ( 인테리어 면허) (0) | 2022.02.11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는? (0) | 2022.02.10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 알아 보기 (0) | 2022.02.07 |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볼까요? (철강구조물공사업) (0) | 2022.01.28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는 ? (0) | 2022.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