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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는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의 면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속창호지붕건축조립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력분야가 도입되어 두 주력분야로 나누져 있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른 업무 내용은 위 와 같으며,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설명해 그 이상의 전문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대업종화 기준) _ 자 본 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며

주력분야를 하나를 등록한든, 두분에 모두 등록을 하든 동일 합니다.

 

대업종화 이전에는 두 주력분야의 등록을 위해서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 했지만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며 자본금이 낮아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짐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무작정 1.5억 이상의 예금을 유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부분으로 언제든 문의 주신

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대업종화 기준) _ 공 제 조 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약 5070만원 가량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헐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에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대업종화 기준) _ 전 문 인 력

 
주력분야를 한 분야만 선택을 한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주력분야 2가지를 모두 선택 할 경우 3인 이상이 배치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기술자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기계,토목,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이중취업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타 법인 등기임원인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대업종화 기준) _ 기 술 능 력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농업, 입업, 공업,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도 불인정 됨을 명심 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