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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 알아 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로 통합된 면허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2022년 1월 부터 28개의 건설면허는 14개 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유사성이 있는 업종들은 통합이 되었습니다.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하나면 면허로 통합이 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이 되어, 3가지 업종 중 하나이상의 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오늘은 해당 면허의 등록방법과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자 본 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등록은 한 분야를 하든, 세가지 모두 등록을 하든 자본금은 1.5억 입니다.

[예시] 도장공사와 습식방수 동시 등록하거나 추가등록한다면

         대업종화 이전에는 3억원의 자본금이 필요 했지만, 대업종화내 특례적용으로 1.5억이상 준비 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자만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가이드를 정확히 제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공 제 조 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7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를 하나를 등록하든, 세가지 분얄을 모두 등록하든 54좌에 해당되는

금액만 예치가 되면 됩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 유지 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전 문 인 력

 

기술자는 주력분야마다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 내의 특례기준으로 추가 되는 주력분야는 1인이 추가 되면 됩니다.

주력분야 하나 등록 : 2인 / 주력분야 둘 등록 : 3인 / 주력분야 셋 등록 : 4인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해하는 건축과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이중취업이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다른 법인 등기임원인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사 무 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 되지 못합니다.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사무실로 인정 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용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이 하고,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과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