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의 신규 취득 과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땅을 굴착하는 전문시공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경미한 공사업을 경우는 면허 없이 공사가 가능 하지만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하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와 진행 절차를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평가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 평가가 필요로 하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조건 충족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는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사항이고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데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증빙서류로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진행이 원칙 입니다.
약 5천만원 가량 되는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정식 조합원이 되면 보증 및 융자 그리고 배당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신규 취득을 위해서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종류가 인정 안됩니다.
토목,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만 인정이 됩니다.
다른 종류는 인정 될 수 없고 기술자가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무방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시근로가 원칙이 부분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 보유자 이거나, 타 법인 임원인 경우는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4대보험 가입도 꼭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 관련 증빙 서류로는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 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사무실 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환경 조성이 필수인 부분 입니다.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사항 입니다.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주택 / 농업 / 공업 / 불법적축물 혹은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됨 )
사무실 관련 증빙 서류는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의
서류가 제출 이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이 필요 합니다.
면허의 신규 등록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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