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관련 시공 사업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목재를 이용한 창호 및 구조물공사를 시공 하는 사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은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마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함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꼭 취득 해야 하는 면허 중 하나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공사를 진행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1.5억 이상 자본금 준비가 필수 입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조건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1.5억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음 입증 하는 서류로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진단이 되면 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많다고 해서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진행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필수 조건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천만원 가량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반드시 예치 및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인정이 안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수 입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주택, 농업, 공업,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인 경우 불인정 됨 )
무엇보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무집들이 구비가 되고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고, 해당 부분의 적격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
담당주무관이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발급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발급 됩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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