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하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1.5억 이상 자본금이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혹은 예금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평가가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이 기준에 충족이 기본적인 사항 입니다.
전화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1좌당 금액이 약95만원 가량 되며, 약 5000 만원 가량 예치가 필수인 부분 입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해당 출자금은 항시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필수 조건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 및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필요로 합니다.
정확한 인력 요건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다른 종류의 자격은 인정이 안됩니다.
기술자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며 기술자들이 동일한 자격을
보유 해도 인정이 안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이중취업 확인 )등의 서류가
제출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사무실의 크기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인정 안되고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전화의 설치와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서 사업을 할 환경 조성이 필수인 부분 입니다.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 제출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이 포함 됩니다.
등록 신청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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