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식재된 수목의 주변 시설물등을 설치하는 전문시공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공사가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고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배치 기준 / 사무실 조건 각 기준에 해당 되며 오늘은 해당 부분에 대한 상세하게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필요로 하고,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말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 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평가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1.5억 이상 예금이 있다거나 자산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출자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최대좌수를 배정 받는 경우라면 약 5000 만원 가량 예치 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관리가 필수이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배당금도 받을 수 있음 )
=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조경분양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배치가 필요로 합니다.
정해진 자격증 종류 이외는 인정 될 수 없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증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 1인 1자격만 인정됨 )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엄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나 임원도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기술자 배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전화의 설치와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인정 안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서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처리 됩니다.
= 제출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취득과 관련된 부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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