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습식방수면허를 취득 해 봅시다.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면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면허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다면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해당 며허를 보유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배치 / 사무실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습식방수면허는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준비가 필요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계산되는 

실질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필요로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조합원으로서의 혜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 배치가 필수조건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과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의 이중취업 여부 확인을 위해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과 같은 서류와 사업자 보유 확인인 부분을

조회 후 면허가 발급 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크기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크기가 조성 되어야 하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사업을 할 환경 조성이 필수인 부분 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사업장고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용지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률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고 해당 여부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담당주무관의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습식방무면허의 등록 조건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