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공사업면허는 시설물에 도색을 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가 필요 합니다.
면허 없이 해당 서압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배치 및 사무실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의 제출이 필수 입니다.
등록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면허의 등록 신청과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면허는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봊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중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수 입니다.
약 오천만원의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도장공사업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 다른 종류의 자격증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되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 조건에만 충족 되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과 같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고,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접수시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고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사무실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도장공사업면허의 등록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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