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창호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 온실설치공사를 전문시공 사업으로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하는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배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자세한 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기준이 충족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 진단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되어야 합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답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약 5천만원 가량 되는 출자금이 예치가 되고 나면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화이 되어야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가 인정 될 수 없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자격요건에 충족도 중요하지만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대표나 임원도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이중취업이 되지 않음을 입증 하는 서류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과 같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하고 지역에 따라 개인 사업자 보유 유무를 조회 하기도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임업용지이거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 불가 입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부분으로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와
사무실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고, 해당 부분에 확인을 위한 사무실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취득 방법과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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