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등록 절차 알아 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에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전문시공 사업을 하는 부분으로서 위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의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조건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가 필요 합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1.5억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되 필요한 부분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 유지가 필수인 부분이로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출자금 예치를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하고, 대표자나 임원도 기술자 배치가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같은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중취업 여부 확인은 위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와 같은 서류가 제출이 필요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화리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지의 경우 불인정, 위반 건축물인 경우 불인정 )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로서  통신설비의 설치와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사실성 확인을 위해서 지자체 담당주무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면허가 발급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의 등록 절차 및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