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취득과 관련된 부분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관련 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해당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배치 그리고 사무실 조건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하고 신청은 전기공사협회에 이루어 집니다.
어떤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1.5억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22일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냥 예금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진단기준일을 정확히 산정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로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잔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수 조건 입니다.
375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반드시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등록을 위해 제출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추가 출자금 납입이 되어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은 3이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아 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 발급 받은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 해야 하고, 그 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하여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될 수 없고 ,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 이중취업자, 개인 사업자 보유자 불인정 )
전자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같은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 입니다.
우리가 상식상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야 하는 것으로 사무집기나 전화기와 같은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크기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합니다.
용도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위한 건축물인 경우 인정 안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 안됩니다.
사무실 사진과 소요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를 파악 해 보았습니다.
등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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