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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위한 세부적인 과정 알아 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공사 그리고 건축물조립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및 조합 출자,  기술자 그리고 사무실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지역내 시.군.구청에 접수를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붕판근건축물조립공사업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업체의 형태 및 설립시기 그리고 건설면허나 겸업사업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1.5억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고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 합니다. 

약 오천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범위 이외의 종로는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가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불인정 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하고, 이중취업됨을 확인 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이 제출 되고 상황에 따라 사업자보유 유무를 조회하게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시설은 사무실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와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용도 _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위반 건축물등의 경우 불인정 )

다른 업체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사무실 사진 및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서

지자체 담당주무관이 현장을 방문후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과 고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