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면허는 수목을 식재하는 전문공사업으로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 경미한 공사업 _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 )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그리고 기술자와 사무실 조건에 맞아야 하고 해당 부분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면허는 1.5억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1.5억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필요로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재무제표의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이상의 예금이
필요로 하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약 오천만원의 금액이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접수시 제출이 필요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종류만 인정 됩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임원도 기술자 배치가 가능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될 수 없다는 부분 입니다. ( 4대보험 가입 필수 )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가 안됩니다.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등의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안됩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지이거나 위법 건축물인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 사무실 내부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고 외부는 입간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시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접수시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고, 담당주문관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경식재면허의 등록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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