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면허에 대한 부분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

습식방수면허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그리고 조적공사에 관련된 시공 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면허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경미한 공사업 _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금액 미만인 경우 )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및 사무실 기준에 총족이 필요하고 각 기준에 맞는
증빙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해당 면허의 취득 기준과 절차등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십방수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필요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1.5억이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있다거나 자산이 많다고 해서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라면 등기부등록상 납입 자본금이 1.5억 이상 이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 필요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필요 합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합 부분중 하나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5만원 가량으로 약 5천만원이 예치가 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여러가지
혜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토목 혹은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정해진 자격 이외는 인정 안되고, 1인 자격만 인정 되고 대표자나 임원들도 기술자 배치가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조건 입니다,
만일 기술자가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과 같은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습식방수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 농어 및 공업용지나 위법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불인정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인 것으로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사무실 사진 및 소유를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고 ,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담당 주무관이 현장 방문을 하여 실제 보습을 보고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면허의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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