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하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의 등록 신청과 과정들을 하나하나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이고 준비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 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평가가 되어야 하지만 그냥 예금이 있다고 해서 충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로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95만원 가량으로 53좌 예치가 되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예치가 되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된다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안됩니다.
기술자가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되고 ,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이 안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그리고 이중취업을 확인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인
부분으로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이 안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불인정 됩니다.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서
사무실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 방법과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려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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