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면허에 취득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면허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축조하는 시공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을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한 부분 이기도 합니다.
해당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및 사무실 조건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의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필요로 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당사에서 해당 면허를 취득 하는데 있어서 자본금 기준에 충족이 되었을을 입증 하는 서류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서류중 하나 입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 합니다.
면허의 등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오천만원 가량으로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토목 및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가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정해진 자격증 종류 이외는 인정 안되며,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만 인정 됩니다.
( 1인 1자격 인정, 대표나 임원도 기준 충족된다면 기술자 인정 )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가 있다면 기술자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이중취업이 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이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가 주택, 농업용지나 불법건축물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인정 안되며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인 부분 입니다.
접수사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의 제출이 필요로 하고 해당 부분의 사실성 확인을 위해서
사무실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면허의 등록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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