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등록 방법과 과정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방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땅을 굴착 하는 시공 사업으로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리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상세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 평가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원 이상 평가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잇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예치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를 하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두사람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될 수 없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고, 대표나 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이 접수사 제출이 필요 합니다.

토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로서,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와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접수시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고 , 담당 주무관이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 절차 및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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