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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조건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면허에 등록 조건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면허는 교량 및 철구조물을 제작, 조립, 설치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느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리고 경미한 공사업을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1500 미만의 경우 해당 됨)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 해야 합니다. 

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등록 절차를 하나하나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강구조물면허는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단보고서는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이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평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조건에 충족이 되면 됨 )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 유지가 필수이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 하니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 하고 금액으로 보면 약 5천만원 됩니다, 

그리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이 예치가 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면허는 4명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필요로 합니다. 

토목,건축,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안되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거나, 타 법인 임원들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안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와 같은 서류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철강구조물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안됩니다. !!

 

그리고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등과 같은 통신설치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 구비가 필요 합니다. 

 


 

철강구조물면허의 등록 신청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즌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