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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 등록 절차 알아 보기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가 무엇인지 파악 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미만의 벌금 )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의 취득 조건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 조건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도 

1.5억원이 필요로 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되면 됨 )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필요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실질자본금의 평가가 예금으로만 이루어고, 면허가 있는 경우라면 더

세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약 5천만원에 해당이 되고, 한번 예치가 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조합원으로서의 혜택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접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안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하야 하나만 인정 됨 _ 1인 1자격 )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 중 이라면 기술자 배치가 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자격증 사본,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과 같은 서류들이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사무실이 시설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크기의 제한은 없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 주택, 농업,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

그리고 다른 사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을 할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 입니다.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고, 전화와 같은 통시설비가 설치가 필요로 합니다.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하고 접수시 사무실 사진등과 같은 서류가 제출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현장 실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과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