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면허의 등록 절차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면허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그리고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그 이사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및 사무실 4가지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해당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의 등록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을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면허는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조건 충족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습식방수면허는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며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약 오천만원 가량 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필요로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안되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됨 )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습식방수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크기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주택, 농업, 입업 공업용지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업체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 안됩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인 것으로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고 전화와 인터넷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담당주무관이 방문해서
적격여부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습식방수면허 등록 신청 할 곳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석공면허 등록 절차 파악 하기 ( 자본금 및 기술자 세부 기준 ) (0) | 2025.11.21 |
|---|---|
| 철강구조물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조건 !! (0) | 2025.11.14 |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위한 자본금 및 기술자 조건 (0) | 2025.11.11 |
| 조경식재면허 등록위한 세부조건 파악 해 보기 (0) | 2025.11.05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절차 파악 해 보기 (1) |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