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절차 파악 해 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그리고 하수도설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해당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 법인과 개인 사업자 동일 조건 )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하니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안됩니다. 

토목과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만 인정 됩니다. 

다른 종류는 인정 안되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증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이 안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로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되어야 하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되어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 용도가 주택, 농업, 임원, 공업용지등의 경우 불인정 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신청 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