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자본금과 기술자 세부조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에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가능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 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되면 됨 )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 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관리가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0.5억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면허 등록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기술자는 두사람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되는 것으로 범위 외의 종류는 인정 안됩니다. 

위 표의 국기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해도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조건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가 이중취업이 되지 않음을 입증 하는 서류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이 제출이 필요 합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반드시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이 안됩니다. 

만약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 및 통신설비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 사진 및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신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