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면허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굴착하는 시공 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다면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조건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면허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필요 하고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동일한 기준 입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토공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에 충족이 됨을 공적으로 입증 하는 서류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1.5억 예금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토공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 및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정해진 자격증 종류이외는 인정 안되고 ,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안되는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크기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행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지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고,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가 필수인 부분 입니다.
토공면허 등록 신청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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