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어서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시공 사업으로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신청과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필요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기준 조건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가이드는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로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5만원 가량으로 약 5040만원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융자나 보증과 같은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 종류는 인정 안됩니다. ( 비슷한 종류라도 인정 안됨)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임원들도 법적 기준에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고, 크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 불가능 용도 : 주택, 농업, 임업, 공업 ,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인터넷등의 통신설비가 설치 되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 필수 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신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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