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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인테리어공사업 면허의 등록 조건 알아 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인테리어사업인 인테리어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목재창호 및 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의 등록 절차 및

처리과정등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등기부등록상 명시된 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고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답을 정호가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융자나 보증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업은 두사람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고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의 종류는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해도 되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가능한 부분 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애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타 법인 임원인 경우도

인정이 안됩니다. 

 

 

 

 

인테리어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지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인정 안되고 다른 업체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의 설치가 필수 입니다. 

 

인테리어공사업 등록 신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인테리어공사업 면허의 등록 절차 그리고 과정 및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