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 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도장공사업 면허를 시설물에 도색을 전문시공 공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말해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해당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금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하는 것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예치 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5만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하고 53좌가 예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 0.5억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다른 종류의 자격증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기술자 두사람의 자격증 종류가 종일 해도 되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의 서류가 꼭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크기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필수인 부분 입니다. 

( 사무집기들 구비 및 전화나 인터넷 설치 필수 )

 

도장공사업 면허의 등록 신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도장공사업 등록 절차 및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