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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 등록 방법 파악 해 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부분을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중 하나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의 등록조건과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자본금 증빙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의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그리고 겸업사업이나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명시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약 5000 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예치 후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을 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해도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 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타 법인 임원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크기의 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다른 업체과 공동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단독사용이 원칙이고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용지등의 경우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신청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학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