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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면허 등록 방법 알아 보기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는 상수도설비 그리고 하수도설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경미한공사업을

제외하고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을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의 등록 조건과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의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법인 개인 ,동일 조건 )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는 것으로 업체의 형태 및 설립시기

그리고 겸업사업이나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을 해야만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되지 않고 ,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같은 서류들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면허의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기

설치나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시 사무실 사진과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등 소유됨을 입증 하는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면허의 등록 조건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 하시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