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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등록 절차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수목을 식재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조합 출자, 기술자 조건 그리고 사무실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세한 등록기준과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인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사의 설립시기, 형태 그리고 건설면허 보유 유무나 겸업사업 보유 유무에 따라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 및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를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이 되면 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종류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안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이 안됩니다. 

자격증 사본과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이 접수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 조성이 필수 입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 농업, 임업, 공업,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불인정 되고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이 암되 )

 

사무실 사진과 보유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신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됨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 방법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