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그리고 온실설치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인 금속창호공사업은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해당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의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공사업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5억 자본금이 보유가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다라 진단 됩니다.
처음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그러나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꼭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나와 있는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되고, 명시되지 않는 자격종류는 안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 대표자나 임원들도 조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금속창호공사업은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크기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
가장 중요한 부분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속창호공사업 등록 신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금속창호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 및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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