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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및 기술자 배치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로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목재창호 및 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인터리어 전문업체에서

꼭 취득 해야 하는 면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

경미한 공사 _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우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자본금 / 기술자 조건 / 공제조합 출자 예치 / 사무실 조건을 자세하 알아 보고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 합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등기부등록상 명시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됨 )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거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확인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5만원 가량으로 53좌 예치가 되어 5040 만원 가량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안되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증 보유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및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 안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면 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거나,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지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시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꼭 명심 해 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신청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 절차와 과정 그리고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