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는 설치 및 유지 보수 하며, 해당 부분의 부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1.5억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1.5억이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공제조합에 단순예치를 혹은 출자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단순예치를 진행 할 경우는 1500 만원 예치가 되어야 하고
출자예치를 진행 한 다면 약 4300 만원 예치가 됩니다.
단순예치의 경우는 면허에 등록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고, 출자예치로 진행 한다면 정식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융자나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자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필수이고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안됩니다.
_ 중급기술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1명은 기능계수첩 보유자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과 4대보험 가입된 서류 그리고 이중취업이 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는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잇어야 하고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용지의 경우
라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사무실 사진이나 보유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 신청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 신청과 준비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과 빠른일 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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