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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의 등록위한 자본금 및 기술자 조건 파악 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공사업 입니다.

해당 면허는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 절차 중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및 사무실과 장비의

조건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 되며,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좌당 금액이 95만원 가량으로 53좌 예치가 되어야 약 5040 만원 유지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수중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안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 1인 1자격 인정 )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기준으로 확인을 하며,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 입니다. 

전화와 인터넷등과 같은 통신설비가 꼭 설치가 되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과 사무실 관련 증빙 서류들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꼭 필수 보유 장비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스쿠버 장비세트 및 잠수설비에 관련 장비가 보유 되어야 하고 자기소유만 인정 됩니다. 

임대를 하거나 고장이나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장비를 구입한 영수증 및 관리 자료 및 사진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면허 등록과 관련된 부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에 대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상담 그리고 정확한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