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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 등록 절차와 방법 알아 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레어 업체들의 필수 면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내부의마감공사와 목재창호와 목재구조물 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해당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모두 조건 동일 하며

조건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확인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자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 하고 ,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약 5000 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

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자 기준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안되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가 필수 조건이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소요 됩니다.
=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이 필요 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