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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제출 서류를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해당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 경미한 공사 _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 됨 )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 기준과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자본금이 뜻 하는 부분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사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확인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5만원 가량으로 53좌 예치가 되어 약 5030만원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 있어야 하고 ,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될 수 없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대표나 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이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이중취업이 되지 않음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

 

 

석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사무실은 전화외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 설치가 필수 조건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등록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 절차 및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