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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는 시공 사업으로 전문시공 사업으로 해당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경미한 공사업 _ 공사예정금액 1500 만원 미만의 경우 해당

 

오늘은 토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봅시다. !!

토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및 재무제표상 나타아는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의 컨디션에 맞즌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음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약 5030 만원 가량 되는 부분이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

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종류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절대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며,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이중취업이 되지 않음을

입증 하는 서류로 피보험작겨이력내역서 전체분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는 부분 입니다.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됨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