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식재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알아 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을 식재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면허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것 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면허 등록 : 공제조합 예치금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30 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면허 등록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안됩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이외는 절대 인정 안되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됨)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조경식재면허 등록 : 사무실 조건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지등의 경우는 인정 안되고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등과 같은 통신 설비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됨

 

 

오늘은 조경식재면허의 등록 절차 그리고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