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시공 사업중 하나인 철콘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축조하는 시공 사업으로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콘면허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부분 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이나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단 되는 것으로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나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 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철콘면허 등록 : 공제조합 출자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5만원 가량으로 53좌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콘면허 등록 : 기술자 배치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만 인정 됩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두사람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 안됩니다.
철콘면허 등록 : 사무실 조건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인 부분으로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는
필수인 부분 입니다.
철콘면허 등록신청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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