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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허는 창호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그리고 온실설치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 조합 출자 / 기술자 배치 / 사무실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한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 및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달라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3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고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조합에서 실시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보증 , 융자, 배당금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자격 조건이외는 인정 안되고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 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증을 보유 해도 하나만 인정 됩니다. ( 1인 1자격 )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 법인의 등기 임원으로 배치가 된 경우도 안됩니다.

 

이중취업이 되지 않음을 입증 하는 서류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제 제출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사실증명원이 제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인터넷등이 설치가 되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안됩니다.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불인정 )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은 필수 조건 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20일의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사무실 검증 과정을 거쳐 발급 처리 됨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학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