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고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굴착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해당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한지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이나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적격여부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토공면허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약 0.5억 가량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 취득 후 출자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면허 기술자 배치 기준


기술자는 단순하게 직원을 뜻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에 충족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표의 자격증
소유자만 인정 됩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안되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 1인 1자격만 인정 , 대표나 임원도 조건에 인정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안됩니다.
토공면허 사무실 조건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타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 입니다.
전화나 인터넷등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토공면허의 등록신청 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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