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사람이나 화물등을 운반하는 시공 사업으로
설치 및 해체 교체 공사를 하는 시공 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산법 법령상 정해진 면ㅇ허의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조건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업체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들중 하나 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중 하나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5만원 가량으로 53좌 예치가 기본이기 때문에 약 500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자 배치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안되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 1인 1자격 인정 .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됨)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주우치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이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등 통신설비의
설치와 사무집기 들이 구비가 되어서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 져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방법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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