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주택을 시행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주택은 시행하거나 분양대해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행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법법령상 전해진 면허의 등록조건과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3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6억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시행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고, 잔고증명서나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증명원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3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필요 합니다.
잔고증명서로 자본금이 증빙이 될 경우, 기준일자와 발급일자가 동일 해야 하고 서류의 유효기간은
일주일 입니다.
공시지가증명원으로 자본금이 증빙 될 경우는 자기소요만 인정 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나 임원
혹은 주주등의 자산이 인정이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안됩니다. 법인은 법인명의의 자산만
인정이 됩니다.

주택건설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시 경력수첩 사본과 이중취업이 되지 않음을 입증 하는 서류인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시 사무실 사진과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은 면허 등록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제출 되어야 합니다.
매입 금액은 자본금의 2/1000 에 해당 금액을 매입 해야 하고 즉시매도 가능 하니 수수료만 납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회 가입이 의무인 부분으로 가입비 600 만원 연회비 150 만원이 납부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등록 신청처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주택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난 뒤 사무실 현장 실사과 적격여부 확인 후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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