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철콘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시공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조건과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콘면허는 1.5억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관련 증빙 서류인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하는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하고 있다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철콘면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부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철콘면허은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위 표와 같은 것으로 다른 종류의 자격증은 절대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로 ,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느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 자격증과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이 꼭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콘면허는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이 안됩니다.
전화나 인터넷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등이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철콘면허의 등록 신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철콘면허의 등록 신청 및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로기준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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