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혀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시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시공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조건에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오늘은 면허를 등록 하기 위한 자세한 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1.5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 두배인 3억원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며,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 주세요.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5만원 가량으로 약 5040 만원 정도 예치가 되고 ,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 및 관리가 필요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안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이중취업이 안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피보험작격이력내역서 전체분과 같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은 인정 안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
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용지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신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
자세한 상담을 통해 업체의 맞는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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