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면허의 등록과 관련 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기계설비장비, 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 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겸업사업 비중이 높은 공사업 중 하나 입니다.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나 기계장치등을 제작 하는 업체들에서 취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의 등록을 위한 조건과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는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법적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0.5억이 예치가 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처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자는 기계설비법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 또는 기계분야 초급 기술자가 메일 기술자로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에 배치가 되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이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로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기술자가 이중취업이 되지 않음을 입증 하는 서류로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이 제출이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보유가 필수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인 부분 입니다.
전화나 인터넷등과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 되고 사무집기들 구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 신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기계설비면허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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