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창호, 금속구조물,온실설치를 하는 공사업으로서 꼭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경미한 공사업의 경우 제외됨)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이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으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 및 과정이 필요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 5000 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로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종류만 인정 됩고
한사람이 어려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두사람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크기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이 안되고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등 설치가 꼭 되어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 신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등록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정확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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