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간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 사무실 및 장비 )
각 기준에 시부적이 조건과 어떤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필요로한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진단이 필요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하고 있다면 각각의 기준이 충족이 필요 합니다.
처음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유지가 필요로 하며,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 예차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수중공사업은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자 정해져 있고 정해진 자격증 종류이외는 인정이 안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들은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자격증 종류는 동일해도 됩니다.

수중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과 공동 사용은 인정 안되고, 용도가 주택 농업 임원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접수시 사무실 사진과 소유가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는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인정 안되며, 자기소유가 원칙 입니다.
그리고 고장이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신청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기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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